법률 위임 세부 기준·절차 규정…해수부,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 17일 시행 앞두고 세부 절차 마련…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북극항로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안을 마련해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과해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잇는 최단 거리의 차세대 해상 운송 경로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해의 해빙(바다 얼음)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새로운 글로벌 물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부산항)에서 유럽(로테르담항) 기준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약 2만km) 대비 운항 거리가 약 1만 3,000km로 30~40% 줄어들며, 운항 시간 역시 10일 이상 단축된다. 이에 따라 선박 운영비와 연료비가 20~30%가량 절감되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특히 해적 위협이 잦은 말라카 해협이나 중동 분쟁의 영향을 받는 수에즈 운하 등 고위험 병목 구간을 우회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할 안전한 대안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제정령 안은 북극항로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동남권에 신성장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 특별법은 지난 2026년 6월 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령 안에는 북극항로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해수부 차관)의 운영 방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방식, 북극항로 연관 산업 범위 추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세부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수호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령 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9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기획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