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인·어업법인 세제혜택 상시화…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3년 연장
해수부, '2026년 세제개편(안)' 따라 어업 분야 세제 지원책 마련
현물출자 양도세 면제 특례 상시화…어업 현장 세 부담 줄여 경영 안정 지원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세제 혜택이 일몰 기한 없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3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어업 분야 세제 지원책이 최종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유가 및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수산업 현장의 세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 및 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일몰 기한 없이 상시 적용으로 전환된다. 이들 혜택은 당초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특히 조합원의 배당소득은 연 1200만 원까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특례가 영구 유지된다.
어업인이 토지 등을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던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 어업인은 출자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법인이 향후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과,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조치들은 당초 2028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아울러 어업용 면세유 지원 역시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 구입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지속적으로 면제받아 유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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