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강화…韓 대미 수출 4.3억달러 영향권
산업부 "업계와 점검회의서 대응 방안 모색…美와 협의 지속"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폴리실리콘의 비중이 미미한 데다, 미국의 조치 자체가 애초 중국산 제품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와 최저수입가격제(MIP)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개시된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4일(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치로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액 약 220만달러와 잉곳·웨이퍼·태양광 셀 등 파생제품의 대미 수출액 약 4억3000만달러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232조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이번 포고령 발표 이후 관계 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도 협의를 이어가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는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제가 적용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잉곳·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잉곳·웨이퍼·태양광 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포함한 총 관세율이 15%로 제한되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미 상무부 장관은 개별 기업과 협의를 통해 투자 규모와 공장 건설 일정 등을 고려해 생산설비와 일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029년 1월 20일까지 미국 내 생산시설 착공을 확약해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산업부는 "그간 232조 조사 관련 입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 왔다"며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 회의를 개최해 대미수출 및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한편, 미국 측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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