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 종자 등 7개 품목 복구비 신설…우럭·광어 단가 최대 38% 인상

5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시행
고수온·적조 자주 발생하는 18개 품목 평균 44% 단가 인상

전남 여수 돌산읍 화태리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고수온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뉴스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이하 복구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정부는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수산생물의 성장 단계별 마리당 단가와 양식시설의 파손율을 기준으로 복구비용을 산정해, 총비용의 50%는 무상 보조로 지원하고 30%는 저리 융자로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복구단가 고시에서는 어업인들이 그동안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해 왔던 김 종자(500g 1상자, 3825원) 등 7개 품목을 신설하고, 우럭 등 총 18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했다.

대표적으로 고수온·적조 등 어업재해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우럭(큰 고기 1마리, 2817원)은 전년 대비 단가가 38% 인상됐으며, 광어(작은 고기 1마리, 836원 / 큰 고기 1마리, 4920원) 역시 작은 고기는 12%, 큰 고기는 15% 각각 인상됐다. 총 18개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 품목 신설과 단가 인상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품목을 지속 파악하여 추가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단가를 인상해 나가는 등 재난 복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