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전문기관' 내달 13일까지 모집
'건설기술 진흥법' 근거…객관적·체계적 점검 수행 전문기관 확보
토목·건축·종합 분야 대상…8월 24일 등록명부 공개 예정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8월 13일까지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건설공사로 만들어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위험 요인을 조사·평가하여 보수·보강 대책을 제시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이번 모집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어촌어항공단 발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목·건축·종합 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건축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기관 소재지가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중 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등록명부에 포함된 기관은 향후 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실제 수행기관은 개별 건설공사별 별도 공고와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등록 신청서와 수행실적표 등 구비서류를 갖춰 8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촌어항공단은 신청 기관의 자격 요건과 서류를 검토해 8월 24일 등록명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별 등록 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어촌어항공단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확보하고 건설공사별 평가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건설공사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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