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민물장어 등 '보양식' 집중단속
전국 피서지·고속도로 휴게소 1만 곳 대상…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산물 등 주요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며, 필요시에는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낙지·주꾸미·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또 휴가철에 이뤄지는 점검인 만큼,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및 판매시설과 휴가철에 방문이 급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1만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기며 안심하고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