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제3차 어선 클린사업장' 모집…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추가

31일까지 접수…기존 안전장비 4종에 냉풍기·냉장고 등 4종 신규 포함해 총 8종 지원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70% 국비 지원…13개 고위험 어업 업종 대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이 어선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혹서기 건강 관리를 위해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KOMSA는 오는 31일까지 ‘2026년 제3차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어선안전조업법(정식 명칭: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과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기존에는 어선의 조업 통제 중심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춰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번 3차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항목의 확대다. KOMSA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1~2차 모집을 통해 선박용 전기레인지, CCTV, 야간조업용 카메라, 선박충돌경고장치 등 안전관리 시설·장비 4종의 도입을 지원해 왔다.

이번 3차 모집부터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4종(이동형 냉풍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8종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어선주들은 필요한 항목을 교차 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규모는 총 20억 원이다. 어선주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비 도입 비용의 70%(최대 700만 원)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앞서 진행된 1~2차 모집에 참여했던 어선주라도 잔여 한도가 남아있다면 이번 3차 사업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상시 5인 이상 어선원이 승선하는 어선 중 사고 발생률이 높은 13개 고위험 허가 업종이다. 여기에는 근해안강망(근해고정자루망),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근해통발, 근해자망 등이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선주는 장비별 제품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지역별·지구별 수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KOMSA는 모집 종료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며, 물품 계약과 설치는 수협 기자재 계통구매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안영철 KOMSA 이사장은 "해상 조업은 환경 특성상 일반 사업장보다 폭염 재해 위험성이 훨씬 크다"며 "KOMSA는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존 안전장비뿐만 아니라 혹서기 예방 장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어선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KOMSA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