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10월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재개…지도선 교차 승선 합의
'2026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지능화된 불법조업 근절 '맞손'
비밀어창·AIS 조작 단속 제도 개선 추진…중국 측 자체 단속 강화 촉구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지능화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양국은 오는 10월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재개하고, 단속 공무원이 상대국 배에 직접 오르는 '교차 승선'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린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도단속 협력 강화 방안을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해수부는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한 집단적 불법조업이나 특정해역 인근에서의 '치고 빠지기'식 조업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 행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우리 측은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와 불법조업 의심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으며, 중국 측은 한국이 제공하는 채증 정보를 바탕으로 단속 결과의 빠른 회신 등을 약속했다.
해수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무허가 조업이나 특정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 관련 문서 인계만으로도 자국 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또 어획물 은닉을 위한 비밀어창 개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도용 및 조작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양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가을 예정된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어업협정 수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오는 10월 초 약 10일간 한·중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순시 구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까지다.
이번 순시 기간에는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이 상대국의 단속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대국 단속선에 상호 승선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공동순시 재개 합의는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협정수역 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협력해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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