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어 72톤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26억 챙긴 유통업자 덜미
수품원,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 적발…1년 6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서 유통
국내산 가격 하락 속 어가 피해 가중…수품원 "관련 단체와 단속 강화할 것"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십억 원어치를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일환, 이하 수품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품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량의 위반 금액은 26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수품원은 설명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처럼 위반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긴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위반 금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업체 명칭과 위반 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구 공표된다.
조일환 수품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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