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칼바람 노출 항만 근로자 보호"…해수부, 안전관리비 사용처 확대
26일부터 '항만안전관리비 운용 지침' 개정안 본격 시행
생수·냉방조끼 구입부터 쉼터 설치·개선까지 사용처 대폭 확대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앞으로 항만 내 야외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온열 및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가 적극적으로 투입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항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항만안전관리비는 지난 2022년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교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하역료 항목이다. 그동안은 안전 설비 설치나 추가 인력 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항만 현장은 그늘이 없고 바람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바닥 특성상, 야외 작업 시 온열·한랭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산재 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생수, 냉방 조끼 등 물품 구입은 물론 냉·난방 시설을 갖춘 쉼터 설치 및 개선 등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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