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태국산 동관에 최대 8.41% 덤핑방지관세 부과 의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7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 조사 건'을 심의·의결해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올해 1월 무역위는 예비판정을 거쳐 지난 3월부터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한 바 있다.

이날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향후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조사 종결 전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부과되는 관세로 무역위 조사 완료 후 최종 판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확정된다. 덤핑방지관세와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모두 덤핑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