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몽골 경제장관 면담…'한·몽 CEPA' 협상 속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6 ⓒ 뉴스1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6 ⓒ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몽골에서 자담빈 엔흐바야르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몽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지난 2021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양국 교역·투자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무역협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몽 간 경제협력 가속화와 공급망 연계를 제고하기 위해서 CEPA 협상의 핵심 쟁점인 상품 및 원산지 분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상 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장 조율에 나섰다.

한-몽골 CEPA는 2023년 12월 협상 개시 이후 2024년 11월 몽골 측 사정으로 일시 중단된 바 있다. CEPA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처럼 무역자유화 협의와 함께 경제 전반의 교류·협력을 포함한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들은 통관 절차 지연, 엄격한 CEPA 원산지 증명 요건 등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 연대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향후 협상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