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무역법 301조 조사…'韓美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되게 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8 ⓒ 뉴스1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8 ⓒ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 본부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지난 2일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국 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했으며,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통상추진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통상협정 협상 상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한-몽골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 본부장은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이 통상정책과 협상 전략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