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저탄소 전환 본격화"

정부, 철강특별법 시행령 통과…범정부 지원체계 본격 가동

19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LS-Nikko동제련 1공장에서 주조원 근로자가 1250도 고온의 열기 속에 주조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17.7.19 ⓒ 뉴스1 이윤기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에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이 규정됐다.

특별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철강산업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위원회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정책을 조정하고, 저탄소철강 생산을 위한 기업 간 협력모델 심의 등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저탄소철강 인증 규정도 담겼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이후 시행령에 따라 인증기관이 산업계의 신청·심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요건·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 기업 지정 요건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특혜 규정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은 '철강특별법'과 함께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