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업·단체 대상…해수부,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 주요 판결 사례, 노동관계 최신 법·제도 등 설명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최신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업·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해양수산분야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과 변화된 최신 노동관계 법률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사고사례 및 최근 판결 동향,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와 올 3월 10일 시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일명 노란봉투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의무 강화, 안전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제재 수단 도입,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른 사업 경영과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해양수산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의 적극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상담(컨설팅)과 어업인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수부는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2회)를 추가 개최해 설명회 만족도를 높였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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