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용 저울·수도미터 일부 부적합…국표원, 제품 시정조치 요구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 조사에서 시중에 유통된 저울과 수도미터 일부 제품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총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 제품과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형식승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구조와 성능을 시험해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승인 이후에도 동일한 성능과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자진 시정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품 수거 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금은방용 정밀저울,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분동 등 6개 품목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귀금속 가격 상승 등으로 계량 오차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국표원은 시판품 조사를 확대해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