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조약 피해기업 지원 사업 모집…연 2% 융자 지원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이 감소했거나 우려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인공지능(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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