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함량 가치→제품가' 개편…"관세 산정 부담 완화"
민관 긴급 회의서 업종별 영향, 대응 방안 논의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무역확장법 232조)를 유지하면서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산정 방식과 관세율을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통상당국은 이번 조치로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미국 동부표준시 6일 오전 0시 1분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 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기존 연 3회 진행되었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해 50% 또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함량 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복잡한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4시에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개편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8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한다.
산업부는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 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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