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동네 주유소 가격인하 언제?…"주유는 다음 주부터"
[석유최고가격제 Q&A] 비싸게 공급된 주유소 재고 소진돼야, 최고가격제 영향 본격화
최고가격제 악용해 폭리 취하는 주유소는 공개 예정…"반복되면 담합·세무조사"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13일부터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보통),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다. 첫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11일 정유사가 정부에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금액이다.
다만 이번 공급가 인하를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의 높은 가격으로 주유소가 구매한 재고분이 소진되어야 본격적인 가격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개별 주유소의 재고 보유량에 따라 체감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재고량이 적은 주유소의 경우 재고는 1~2일 분량을 보관하고, 많은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도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 통상 2~3일 후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최고가격제 주요 사항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아니다. 이번 최고가격제는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가격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주유소에서는 최고가격 이하로 정유사에서 공급받아 운영비와 운영마진을 붙여 판매하게 된다.
주유소별로 운송비, 임대료, 인건비 등이 달라 실제 소비자 가격은 지역별·주유소 별로 다를 수 있다.
▶3월 첫 주 기준 평균 공급가격은 휘발유 1766.05원, 경유 1809.89원, 등유 1409.24원이었다. 첫 주 공급된 석유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3월 둘째 주(9~10일)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휘발유 1902~1904원, 경유 1926~1927원, 등유 1557~1596원 등이었다. 휘발유는 약 136원, 경유는 약 116원, 등유는 약 167원 차이가 난 셈이다.
이러한 차이를 최고가격에 단순히 적용하면 휘발유 1860원, 경유 1829원, 등유는 1487원이 된다.
▶산업부는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이 높은 주유소를 대외 공표할 예정이다. 2차례 이상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품질·매점매석·세무 등 범부처 전방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주마다 재설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국이 판단하면 조정 주기가 바뀔 수 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된다. 직전 최고가격에서 이 세금을 제외한 세전 가격이 '기준가격'이 된다. 이 '기준가격'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비율을 곱하고, 다시 세금을 더하면 새로운 '최고가격'이 된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최고가격도 저렴해지는 구조다.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격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유가 불안정 상황이 안정화된다는 판단하에서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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