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석유가격 안정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매점매석 법적대응"
13일부터 휘발유·경유·등유 대상 가격 상한 설정…이번주 고시 시행
모니터링 통해 가격 과도 인상 주유소 공표·조사 추진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 여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되며, 주유소들은 해당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원 이상 급등했지만 어제부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일부 주유소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날(11일) 경유 가격 상승 전국 1위가 알뜰주유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모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대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 범위 내에서 가격 상승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가격 흐름을 벗어난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민생과 직결된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이다. 또 국내 공급 물량이 해외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재정으로 보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 판매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단체와 함께 가격과 물량 흐름을 점검하고, 가격 상승 폭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표와 조사,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주 중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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