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수협,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정 국회 통과 환영
어업인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 전환점 기대
지역별 특성 고려 해루질 관리 지자체 조례 제정 필요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 한정됐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그동안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어업인의 생계 수단인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어촌 사회의 시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돼 어촌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또한 전국 어촌 현장을 돌며 수렴한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각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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