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불확실성 확대…통상본부장, 인도 출장 연기 후 국내서 대응 모색

미법원, 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 따른 대응책 모색 주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對)미 관세 현안 대응을 위해 인도 출장 일정을 순연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해 26일까지 인도 뉴델리를 방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등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미뤘다.

대신 국내에 머물며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상황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정 변경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로 IEEPA 근거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김정관 산업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EEPA 관세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과의 협의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의 15% 글로벌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