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 지속"
산업장관 "미국 공세적 관세 정책 지속 전망"
"주요국 동향 예의주시하며 중장기 대응책 모색"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재경부, 외교부, 농식품부, 기후부, 복지부, 중기부, 관세청 등 부처와 함께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2017년 미국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301조에 의거한 조사를 진행해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현재의 일률적인 상호관세 방식에서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더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를 적용하는 구조'로 바뀔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향후에도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대법원의 IEEPA 판결에서는 기존 납부된 상호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절차를 판시하지 않았다. 관세 환급은 하급심에서의 소송에 따라 기업별로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 단체와 협업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며 "미국 측의 추가적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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