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위협에 '대미투자' 사전검토 착수…입법 지연에 '임시委' 가동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 첫 개최…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
김정관 "대미투자 프로젝트…국익 최우선·상업적 합리성 원칙서 검토"
-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인한 통상 공백을 '임시 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완하고, 미국 측과 소통하며 돌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며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수출 사례)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1차관 및 혁신성장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외교부 2차관,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이후 정부가 마련한 긴급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
이행위원회는 대미 전략 프로젝트 검토와 관련한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산하에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후보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행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MOU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사업관리위원회'를 산업부 산하에 설치해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임시 추진체계를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도 "우리의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하여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며 입법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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