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이르면 3분기 시행…"반도체 경쟁력 확보"
반도체 지원책 추진, 지역 반도체 산업 지원해 산업 경쟁력 강화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반도체 경쟁력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반도체 공급망·비수도권 클러스터 지원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3분기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됐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신설되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법안에는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재·부품·장비·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 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은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연구·개발 직군의 52시간 노동시간에 특례를 주는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며 입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통과한 제정안에는 연구·개발 직군의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완화 특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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