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허가 어구' 절차 없이 즉시 철거…"새로운 어구관리제도 도입된다"

해수부, 2월23일까지 '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올해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방치된 불법어구

(부산=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 법령은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가칭)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등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해수부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어구관리기록제·유실어구신고제 등 총 3개 제도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먼저 불법어구 즉시철거제로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철거한 불법어구·시설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인터넷 등에 1차 공고하고,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등에 재공고를 거친 후 보관물의 변질·파괴 등이 우려될 때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확인 후 반환하고, 어구·시설물의 제거·운반·보관·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또 무허가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산업법상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공고 후 1개월 이내 반환 요구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행정관청은 철거한 어구·시설물 보관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어구·시설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을 공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제'는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해 도입됐다. 어업인은 어구의 종류, 입·출항시 적재량, 설치량, 유실량, 폐어구의 양 및 반납・처분 장소를 기록부에 작성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자로 어업감독공무원(해수부, 지자체)과 해양환경감시원(해양수산청, 해경청) 명시하고 있다.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유실어구신고제'는 신고기준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 대비 비정상적 대규모 유실량 발생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 기준(안)으로는 자망 1000미터 이상, 통발 100개 이상, 안강망 1통 이상 등이다.

어업인은 기준 이상의 어구가 유실된 사실을 발견하면 발생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 입항지 관할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향후 유실어구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어업인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또는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1월1일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이와 함께 해수부는 올 1월 1일부터 어구 유실·방지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수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동안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돼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이 실제로 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한 만큼, 해수부는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반납처리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회수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제도 자체보다도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만큼, 확대 시행에 앞서 확대 적용되는 어구 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과 회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환경적 성과를 넘어, 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안전한 조업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구보증금제도 프로세스(해양수산부 제공)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