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럽 탄소관세, 올해 배출량 산정→내년 검증…기업들 대비해야"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 방법 홍보와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21일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와 우리 업계의 제도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가 2023년부터 지원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전면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다음 해에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제도 대응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 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 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하고, 유럽연합과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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