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호관세 위법성 판결 앞두고 대미 통상현안 논의 위해 방미
디지털 입법 우려 설명·한미 FTA 공동위 준비 현황 점검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의회·업계와 통상현황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4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미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미는 미국 내 상호관세 관련 사법 판단과 한국의 디지털 입법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 기간 미정부와 업계 인사들로부터 관련 동향을 폭넓게 청취하고, 판결 결과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미 의회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에 나선다.
정부는 해당 입법이 미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통상 장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문제 제기를 세부적으로 청취해 향후 통상 마찰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의제와 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hisriv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