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호관세 위법성 판결 앞두고 대미 통상현안 논의 위해 방미

디지털 입법 우려 설명·한미 FTA 공동위 준비 현황 점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6년 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8/뉴스1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의회·업계와 통상현황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4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미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미는 미국 내 상호관세 관련 사법 판단과 한국의 디지털 입법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 기간 미정부와 업계 인사들로부터 관련 동향을 폭넓게 청취하고, 판결 결과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미 의회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에 나선다.

정부는 해당 입법이 미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통상 장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문제 제기를 세부적으로 청취해 향후 통상 마찰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의제와 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