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일부 모노머·올리고머 제품에 '덤핑' 예비 판정

. 사진은 7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사진은 7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대한민국산 모노머와 올리고머 일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결과 10.94~65.72%의 덤핑 마진 결론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부부가 31일 이같은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모노머와 올리고머는 화학 공학에서 분자량이 작은 단위분자(모노머)와 반복체(올리고머)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이번 예비 판정 관련 공개 자료에는 개별 제품명 수준의 구체적 제품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공지문에 개별 기업명이 포함됐지만, 그 기업이 생산·수출하는 전 제품이 모두 조사·관세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비 판정은 미 상무부가 외국 기업의 덤핑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기업별 덤핑 마진율을 처음 산정·공포하는 단계다. 예비 판정 후에는 현지 실사 등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린다. 이번에 산정된 잠정적 덤핑 마진율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 부과되는 잠정 반덤핑관세의 기준이 되며, 최종판정에서 확정 관세율을 조정하는 기준값으로 활용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그린케미칼, 그린라이프 사이언스 65.72% △미원스페셜티케미칼 10.94% △기타 기업 15.59% 등으로 예비덤핑률(가중평균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

다만 국도화학의 경우에는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적용을 받아 예비덤핑률이 188.01%로 산정됐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제소 동향을 전파해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라며 "이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5월로 예정된) 최종판정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