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KOMSA 이사장 "어선 사고예방…사람 중심 안전관리부터 이뤄져야"
"자체 안전 관리 플랫폼 이미 마련…어업인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수산업 지속 가능성 위해서라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갖춰야"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어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 철학이 어선 안전·보건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은 마주앉은 자리에서 맨 먼저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어선 사고예방에 대해 말을 꺼냈다.
그는 "어선 사고 60%는 선박 구조적 결함이나 기상 문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닌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작업 과정에서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부주의에서 일러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공단이) 일일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고예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어업인과 선주가 스스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는 "스스로 안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플랫폼 등은 이미 마련돼 있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가 불편할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며 "(공단이)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심리적 거부감만 가지지 마시고 같이 동참하는 노력을 해야 되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 위해서라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22년 12월 취임해 어느덧 임기 만 3년을 맞이했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업무에 대해 묻자 "과학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 것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출범 취지였는데 초기 2, 3년은 에로가 좀 있었다"며 "취임 후 그 분야 기능을 대폭 확대해 리스크가 높은 선박에 대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답했다.
최근 활발한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여객선사 어업인 또는 중소 조선업체 대상으로 하던 홍보 활동을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 기관’이라는 비전에 맞게 일반 국민과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도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강화 했다"며 ”언론에서도 제공된 데이터 분석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안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기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선안전조업법령 개정·시행된지 1년, 변화가 필요했던 배경은
▶지난 5년간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총 281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어선원들은 충분한 안전장비나 교육 없이 위험에 노출 돼왔다. 특히 기존에는 20톤 이상 어선은 해양수산부 소관(선원법), 20톤 미만은 고용노동부 소관(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이 미비했다. 이에 정부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를 해수부(어선안전조업법)로 일원화하고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상정했으며, 공단은 실무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게 됐다.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가장 큰 변화는 '경험과 관행'에서 '시스템과 절차'로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선장의 경험에 의존해 조업하고 사고 후 수습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사전 예방이 핵심이다. 작업 전 점검, 위험성 평가, 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어선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 투망, 양망, 입·출항 등의 각 공정에 따라 달라지던 업무 처리를 대신할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또 어선 내 위험 장소나 시설에 대해 경고하고 비상시 대처를 안내하는 '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어선소유자가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지침도 마련됐다.
-제도안착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은
▶해수부는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과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의 원활한 현장 도입을 위해 공단 등 집행기관을 통해 약 21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어업인들을 위한 공단의 사업은
▶복잡한 법령을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삽화 위주의 '업종별 표준매뉴얼 30종'을 개발했다. 또 법적 의무 사항인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카오톡 챗봇' 기반의 위험성평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선원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하여 전 어선원이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역할과 공단의 지원은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소유자의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공단은 해수부로부터 감독관 교육·훈련 사업을 위탁받아 주요 업종별 위험요인 분석 및 사고조사 기법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 이행점검 시 공단 전문인력이 동행하여 이행점검을 지원하며 어선원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를 지원한다.
-어업인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제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다시 제도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난 4~5월 주요 지역에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제주 지역 간담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2026년에는 전국 5개 사고조사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소통 기회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현장 어업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선 소유자분들은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생긴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또 여름철 더위나 활동성 저하 문제로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선원이 증가하면서 위험성 평가 등 안전 활동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계신다.
-2026년도 공단의 지원 사업 방향은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감독관의 활동 방향을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공단도 이에 발맞춰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어업인과 함께 고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바다 일터'를 목표로 어선원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보건'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내 작업환경 보건기준의 유해 요인을 개선하는 등 어선원의 건강권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끝으로 어업인과 국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규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무사 귀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원체계이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나와 동료의 생명을 위해 안전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께서도 우리 식탁 위의 수산물에 어업인들의 헌신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어선원 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