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보 '한국 車 관세 15%로 인하' 공지…산업부 "불확실성 해소"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 관세 15%, 항공기·부품은 무관세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부품 관세가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속적인 수출 애로 해소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이 관보는 현지시간으로 4일 공식 게재돼 발효된다.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 자로 소급돼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 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되고 있었다. 이번 관보 게재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돼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이 역시 한미 관세함 위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관세 코드(HS 코드),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수출 기업들은 이 지침을 참고해 통관해야 한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대 1 상담과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관세 인하와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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