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통과…산업부 "저탄소·고부가 철강산업 전환 집중 지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설비 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 조항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다.

특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기존 '30일과 추가 90일'에서 '30일과 추가 60일'로 단축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며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강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