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줄인다…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 간소화

AEO·CP 기업 심사 면제·유효기간 연장 등 규정 신설
대이란 수출 금지 복원 조치 포함…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에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 제도 개선과 기업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관세청 공인 수출입 통관 관리 우수 기업(AEO 기업)이 산업부가 지정하는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CP 기업) 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출하 관리·문서관리·보안관리 등 인증제 간 동일·유사 항목에 대해 지정 심사가 면제된다.

또 정상적으로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유로 유효기간(1년)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후 거래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도한 과태료 처분을 막기 위한 자진신고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수출거래 특성상 전략물자 최종사용자를 건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어 제출 서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사회의 무역 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복원 조치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