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원부 등·초본 현장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 2일부터 정부24 통해 제공…서비스 일시 장애 대비 한시 면제

부산항 5부두에 정박중인 선박들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선박원부 등·초본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일14시부터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일시 장애에 대비해 현장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선박원부는 선박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선박 명칭, 선박 진수일, 선적항, 총톤수 등 32개 항목이 기입돼 있으며, 소유권 확인·권리관계 증명 및 선박 매매·양도 등에 활용된다.

해수부는 그동안 정부24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시 부과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운영 안정화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안내 시까지 면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