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발…부지 선정·주민 지원 새 틀 마련

보상금 최대 75% 가산·특별지원금으로 주민 수용성 높여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해 부지 선정 절차, 주민 지원·보상, 의견 수렴, 독립 관리위원회 설치 등 핵심 절차를 담은 제도적 틀을 대폭 강화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돼 이달 26일부터 부지조사·선정 절차와 주민·지자체 지원, 의견수렴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30년 단위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공청회·공람 절차,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는 주민 보상 확대, 5㎞ 이내 주변 지역 특별지원 등 제도를 마련해 수십 년간 지연된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8월 입법예고,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다.

시행령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 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주변 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의견수렴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변 지역의 범위는 저장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설정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배분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를 두게 되며 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은 총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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