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3곳 추가한다…서울 2개, 전북 1개

29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위주…대기업은 현행 9개 유지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 광고판 앞 2025.8.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과 전북에 총 3개의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이 신규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재부는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혀온 점 등을 고려해 서울에 2개, 전북에 1개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2개 늘어난다. 이는 올해 12월 서울에서 기존 특허 1개가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와 직원 희망퇴직을 실시 중인 점을 고려했다. 또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달 기준 전국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0개로 출국장 면세점이 23개, 시내면세점이 14개다. 입국장 면세점은 7개, 지정면세점과 외교관 면세점은 각각 5개, 1개다. 위원회가 신규 특허를 부여함에 따라 전국 시내면세점 특허 수는 총 16개(서울 1곳 제외)로 늘어난다.

위원회 심의에 따라 관세청은 조만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