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멍 안전하게 즐겨요"...'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생긴다

캠핑·불멍에 사용...화재 위험에 안전기준 필요성 제기돼
전도 방지 기준·재질별 최고 온도 제한 등 규정...내년 8월 27일 시행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포스터(산업통상자원부)

(세종=뉴스1) 강서연 기자 = 캠핑이나 불멍에 사용되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품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와 신체 부상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해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감상할 수 있어(일명, 불멍) 젊은 층의 수요가 높다.

하지만 휴대용 에탄올 화로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용 에탄올 화로로 인해 4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용자가 화로의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연소되지 않은 불꽃이 제품의 연료통으로 옮겨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되는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 사고와 신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준에 따른 최대 표면 온도는 금속 65도, 유리 80도, 플라스틱 85도, 나무 115도 등이다.

안전기준은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 시행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대상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와 같이 불을 다루는 제품에 대한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