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6개월 앞으로…산업부, 현장소통 강화

중소기업 현장 방문…제3차 합동설명회 개최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구 소재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제3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관련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엠케이아이는 산업용 기계 및 압력용기 제조·수출업체로, 2024년에 100만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업체 장인호 대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외국의 탄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3차 합동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가 실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서 신설한 '제3국 사업자용 전산 보고체계(CBAM Operator Portal)'를 통해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처음 소개됐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외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의 관계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외국 정부와 협의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