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모기업 책임 따진다…정부, 니토덴코-민주노총 대화 주선
폐업·해고 관련 OECD 기준 위반 여부 두고 당사자 간 대화 주선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폐업 및 해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주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NCP(국가연락사무소)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니토덴코(일본 모기업) 대상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 및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이의신청인)이 2024년 10월 인권 및 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본 모기업) 및 국내 기업(한국옵티칼로부터 부품 구매기업)을 상대로 한국NCP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구미공장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옵티칼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93명 인력을 감축한 뒤 같은 해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을 결정했다. 이후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17명은 2023년 2월 해고됐고, 해고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한국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상 기업의 책임경영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옵티칼 부품 구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조정을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2024년 10월 23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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