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과상 위험' 풀리오 마사지기 리콜…작년 12월~올해 1월 생산분

목·어깨 마사지기 일부 자발적 리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 일부 제품에서 찰과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당 제품 8만 대에 대해 무상 교환(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26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부터 풀리오의 목·어깨 마사지기 일부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하게 된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제품의 연결 끈(스트랩) 끝 단에 부착된 표시 사항에 'N002-0101-XXXXX-XXXXX'부터 'N002-0104-XXXXX-XXXXX'로 표기된 경우가 리콜 대상이며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풀리오 고객센터(1551-0879)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