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신산업창출 과제 공고…"샌드박스 성과 확산해 신산업 육성"

올해 최초로 신설돼…민간투자 유치 시 과제별 최대 3년간 24억 이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총 20억 규모의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지원대상 과제를 공고하고, 차세대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후속 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 과제를 10일부터 공모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면제 또는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사업은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6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산업부), ICT융합(과기부), 금융혁신(금융위), 스마트시티(국토부), 모빌리티(국토부), 순환경제(환경부) 등이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해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을 신설해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