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1년 풍황계측' 의무 폐지…기상청 자료로 대체
1일부터 개정 고시 시행…사업 준비 기간 1년 이상 단축
- 김우진 기자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육상풍력 발전사업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현장에 계측기를 세워 1년 이상 자료를 모아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때 요구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사업자는 1년 이상 풍황을 직접 계측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 신청 때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내면 된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결합해 자체 개발한 기술이다. 최근 5년(2021년 6월~2026년 5월)간 한반도 바람 분석 정보를 1㎞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사업대상지 선정, 풍황계측기 설치, 1년 이상 풍황 계측, 실측자료 제출을 거쳐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정한 뒤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만 확인하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판단 기준도 바뀐다. 신청 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 원 안을 중복 여부 판단 범위로 삼고, 같은 지역에 여러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기기 입찰이나 자금 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를 적용한다. 풍황자료 외에 재무 능력, 지역 수용성 등 허가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기존과 같이 심사한다.
woojink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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