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멸균팩 따로 모은다…내년 공동주택 분리배출 의무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내년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약 14만 4000동의 아파트 등에서 자율적인 분리배출을 먼저 시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월요일인 21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이팩은 천연펄프 등 품질이 좋은 원료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상당량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되고 있다. 이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도 종이팩이 제대로 선별되지 못해 잔재물로 소각되는 문제가 있다.
기후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약 14만 4000동이다.
이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공동주택의 종이팩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종이팩 재활용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기후부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3년 13%까지 떨어졌다.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되면서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267980) 등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한솔제지(213500)·쌍용씨앤비 등 재활용업계, 에스아이지콤비블록코리아와 테트라팩 등 종이팩 제조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도 함께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종이팩 회수·선별·재활용 비용을 분담하고 종이팩을 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 구매를 늘린다. 종이팩 제조사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하기 쉬운 기술을 개발하고 광학 선별기 설치 등 선별 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재활용업계는 별도로 모인 종이팩을 선별해 재생 원료와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한다. 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 실적 관리와 재활용지원금 지급 등을 맡는다.
기후부는 생산된 종이팩이 사용 후 회수·선별돼 다시 재생 원료와 제품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닫힌 고리'(Closed Loop) 형태의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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