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추가 인정…누적 8758명·구제급여 2484억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심의…신규 21명·등급조정 10명·유족 4명 피해 인정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석면 환경피해자 3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위원회는 20일 '석면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을 심의한 결과, 신규 피해 인정 21명과 등급 조정 10명, 유족 4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피해 인정자 321명에게 의료비·생활비 등 구제급여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21명을 피해자로 신규 인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중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 변경 또는 등급 조정을 인정했다.

또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석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유효기간(인정 후 5년)이 만료되는 28명은 갱신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올해 1월까지 석면 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 석면 피해 구제급여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날 심의 결과로 석면 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누계), 지급될 구제급여는 누계 총 2484억 원에 이르게 됐다.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