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인력업체까지 제조라인 투입…안산 산단 136명 불법파견 적발
인력공급업체 10곳 적발…8곳은 파견사업 허가 없어
12월까지 집중신고기간…제보 토대로 다른 산단 추가 감독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안산 산업단지에서 근로자 136명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인력공급업체와 제조업체 18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체 8곳에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인력공급업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 산업단지 인근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19곳 중 1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67건을 확인했다.
이번 감독은 산단 인근에 불법 인력공급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시작됐다. 당초 무허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제조업체 2곳을 대상으로 착수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제조업체 9곳, 인력공급업체 10곳으로 확대됐다.
인력공급업체 10곳은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발된 공급업체 중 8곳은 파견사업 허가도 받지 않았다.
노동부는 공급업체를 범죄인지해 수사하고, 제조업체 8곳에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불법파견 관련 위반 40건 외에 연차수당 등 1억 6200만 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를 토대로 안산 이외 산업단지도 추가 감독할 계획이다.
신고는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조회',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 '불법 인력공급업체 익명제보' 메뉴에서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산단 불법파견이 상시적 구인난과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주요 산단 인력 활용 실태조사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비정규직 지원단체 협업도 추진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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