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 폐지…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사건 최종 책임은 지방관서장"

전국 49개 관서장에 책임 수사체계 이행 주문
수사규칙 2일 시행…본부·7개 지방청 심의위 설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 및 전태일 평전 이어쓰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를 이틀 앞두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일선 노동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기관장 책임 주문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김 장관은 수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을 맡게 되는 만큼, 일선 감독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 본부는 법률 쟁점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커뮤니티마실에서 열린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3 ⓒ 뉴스1
수사규칙·심의위 가동…교육도 강화

노동부는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수사체계를 위해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사 원칙과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을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실질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자의 판단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했다.

본부와 7개 지방청에는 수사·법률 분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한다. 노동부는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사건에는 본부 지원과 검사 지도·조언을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신규 감독관 206명을 시작으로 약 700명에게 12주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8주는 실제 신고사건을 바탕으로 한 모의 수사 등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 과정으로 운영했다. 재직 감독관의 노동사건 특화 형사법 교육과 과장·팀장급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도 강화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7년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해 현장 수사 전문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