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특례 쟁점, 민주노총 6년 만 합류로 노사정 대화 본격화
노동부, 18일 차관급 사전 협의…노사·관계부처·경사노위 참여
정부 "특례안·논의 시한 미정"…근로시간·고용 논의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한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고용 특례 등이 쟁점인 가운데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입법 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 협의를 차관급으로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차관급이 참석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도 함께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노동 현안, 사회적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 뒤 후속 절차로 마련됐다. 당시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김 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제안 뒤 참여 의사를 밝혔고, 민주노총도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정부는 노동 특례의 구체안과 사회적 대화 종료 시점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해답을 함께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실무회의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특례와 고용 관련 특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양대 노총의 대화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특례의 대상과 범위, 노동자 보호장치를 둘러싼 노사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모두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화답한 결과"라며 "조만간 실장급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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