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락 풀고 설비 가동…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 위반 138건
하청노동자 사망 뒤 감독, 86건 사법처리·과태료 2.8억 원
끼임 위험 위반 26건 적발…노동부 원주·익산공장 감독 착수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위반 138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 2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7월 하청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은 끼임 위험 기계·설비의 안전조치, 원청의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평택공장 원청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81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44건에는 2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7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고 유형과 직접 관련된 끼임 위험 위반은 26건으로 33%를 차지했다. 인터락을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와 세척시설 모터 연결벨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컨베이어 끝단의 비상정지장치와 건널다리 미설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MCT 설비 상부 보수 작업 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산업용 로봇 인터락장치의 이중절연피복 손상과 접지선 탈락, 금속가공유로 인한 넘어짐 위험, 지게차 작업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등도 확인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3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법정 산보위 회의 17회를 열지 않았고, 실제 회의는 5회만 실시했다. 올해 산보위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 4곳에서는 13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총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망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에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 때 관리감독자의 안전점검·이상 유무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평택공장에 종합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HL만도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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