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호남반도체 반대, 쟁의 대상 아냐"…노동부, 노란봉투법 기준 제시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의무교섭·조정·쟁의행위 대상 보기 어려워
공장이전·매각·AI 도입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 아냐…고용변화 땐 교섭 가능

ⓒ 뉴스1 양혜림·김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를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비롯해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 역시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경영결정의 실행 과정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고용승계, 직무·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고용·근로조건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수 있는 현장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N% 성과급은 쟁의 대상 보기 어려워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노동부는 향후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관련 해석·운영과 사건 처리에서 이 지침을 준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임금, 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면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은 유지했다. 경영성과급은 지급 여부,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이 다양해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본급·연봉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이나 정액 성과급의 지급 기준, 대상, 시기 등을 노사가 협의·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해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는 별도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매출액이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 등이 차감되기 전 수익이고,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이 공제되기 전 이익이며, 당기순이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자산 처분이익 등 노동 제공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영업외수익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 설비투자, 배당,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경영상 판단의 재원인 데다 주주, 채권자, 국가 등 제3자의 권익과도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우선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어 의무적 교섭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2026.6.29 ⓒ 뉴스1 김영운 기자
경영결정은 제외, 고용변화는 교섭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 해외 투자, 생산기지 이전, 사업 매각·인수,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공장 신설·이전 또는 해외 투자의 철회·반대, 투자 부지·규모·이전지역·시기 변경 요구, 사업 매각 철회, 매각 대금·지분 비율·인수자 선정 등 거래조건 개입, AI·자동화 설비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검토·구상되거나 확정·발표됐더라도 근로조건이 변동할 가능성만 있는 경우와, 실행 단계에서 세부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구분했다.

사업 발표·공시만 있거나 중장기 경영계획, 경영진의 추상적 언급, 언론 보도나 노동조합의 일방적 추정에 그친 경우에는 근로조건 변동 가능성에 머물러 의무적 교섭과 노동쟁의 조정·쟁의행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반면 사내 공람·공지 문서, 노사협의회 보고·협의 자료,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 확인·언급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 방침·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고용·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가 정리해고 계획 등을 공지하거나 경영결정 발표와 함께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을 내놓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장 이전·신설에 따라 구조조정성 배치전환이 이뤄질 경우 신설 공장으로의 전환배치, 근무지·직무 변경,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수당과 통근·이주비 지원 등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

사업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범위,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면 고용승계, 정리해고 회피와 고용안정 대책,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논의할 수 있다. AI·자동화 설비 도입에 따른 직무·근무형태 변경,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면 배치전환, 고용안정 대책, 근무시간 조정, 작업방식 변경과 관련한 안전보건 대책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 뉴스1 김기남 기자
노동위 행정지도 가능

노조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나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교섭 요구 내용을 다른 기준으로 바꿔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분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사안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도 판단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나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