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다른 날로 못 바꾼다"…휴일대체 제한 추진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적용 제외 단서 신설 추진
노동절 공휴일 지정 뒤 바뀐 휴일대체 지침 겨냥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노동절인 5월 1일을 다른 근무일과 바꾸는 휴일대체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올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이후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노동절 당일의 유급휴일과 상징성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절은 이 같은 휴일대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절이 올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다는 지침을 적용했다.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5월 1일은 근무일이 되고, 별도로 정한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이런 방식이 노동절의 제정 취지와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노동절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특별한 기념일인 만큼, 사업장 운영 필요에 따라 날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내 휴일대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제도와는 구분된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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